齒協, 醫協에 2戰·2勝…한의協도
[한의신문=김승섭기자]치과의사도 얼굴 부위의 주름이나 피부 잡티 제거 등을 위해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다.
보톡스 시술을 두고 다투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간 전쟁에서 치협이 2전 2승 완승을 했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치과의사인 A씨가 면허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협은 고무적이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30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의협은 고금 타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동반자라기보다는 (자신들보다)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갖다”며 “소송보다는 대화로 갈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방어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양방의료계 쪽 신문에서 우리가 자기들 영역을)빼앗았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며 “이에 우리는 방어를 했고 보톡스에 이어 이번에도 승소를 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 같은 가운데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이 올해 초 X-Ray등 의료기기를 시연할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며 한의사 또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동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 1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한의협의 입장’기자회견에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양의사단체인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이를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고발 조치돼 지난 2월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두했으며 조사를 마친 뒤 “경찰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인지 충분하게 진술했다.
검경이 나를 기소해 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그 때까지 나는 잡혀간다는 각오로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의협은 언론에 공표한대로 서울 강서구 가양동 협회 회관 1층에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만들고 있으며,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진료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치과의사가 성형외과 의사의 영역인 보톡스 시술, 안면 레이저 시술 등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언제까지 의협은 한의협, 한의계의 발목을 잡고 있을 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졌거나 해서 깁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의원에서는 잡고 싶어도 정형외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건선’ 등 난치성 피부질환의 경우 약재를 처방하고 침과 뜸을 놓아 고쳐지지 않는다면 양방 피부과에 가서 광선치료를 받으라고 안내해 줄 것이다.
알코올 중독 등 정신과 치료가 시급해 병원에 입원, 수개월씩 치료를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인술을 펼치는 한의사로서는 양방의사에게 가보라고 권할 것이다.
이제라도 의협은 의료계, 한의계, 치의계 등 의료인들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나아가길 권고할 뿐이다.
2016년 8월 30일 기사등록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