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참의료실천연합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침과 감기치료제로 처방 중인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의 즉각적인 처방중단을 촉구하고, 양방소아과 등 이에 반발하는 양의사 단체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난했다.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은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 감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을 내렸다. 유럽의약품청의 결정 이전에도 미국 가정의학회 등 다수의 전문학회들은 코데인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의존성과 중독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아 등의 감기치료에 코데인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바 있다.

 

참실련은 “우리나라 식약처도 최근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12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사와 약사 등에게 배포했지만 양방소아과에서는 ‘우리나라와 의료환경이 다른 유럽의 안전성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한 채 외국의 조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감만 초래하는 것’이라며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에 반대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명백한 위험성이 확인된 의약품을, 더구나 마약성분으로 인해 처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의학적 근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양의사들은 아직도 소아 등에 처방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는 감기치료에 마약을 투여하겠다는 꼴이며, 양의사들의 안전 불감증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코데인’은 이미 수 십년간 안전성과 유효성 면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왔으며, 기침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약에 준하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성 보다는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해외 의료계의 주된 견해였다.

 

특히 ‘코데인’은 그 성분명인 ‘3-메틸모르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편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중의 하나로, 특히 체내에서 흡수되어 대사과정을 통해 모르핀 자체로 전환됨으로써 혼수, 호흡곤란 등 각종 마약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저용량에서도 발현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왔다.

 

또한 약물유전학적으로 ‘CYP2D6’ 등의 대사효소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발현에 따라 코데인의 모르핀으로의 대사전환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 경우,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이라는게 참실련의 입장이다.

 

참실련은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양방 개원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든 환자를 끌어들이려는 모습은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데인’이라는 마약성분의 의존성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중단하는 조치에 반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밝히고 “일부 양의사들은 몇 십년동안 써왔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되고 큰 부작용이 없다는 식으로 이러한 마약류 의약품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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