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료기록 제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잘못된 감염관리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의 사용 등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역학조사를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열람을 거부해 감염병 역학조사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과 관련,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서 사용기한이 5개월이 지난 포도당 주사가 응급실로 이송된 82세 노인에게 투약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현행법상 시정명령 이외의 행정처분은 불가능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또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에도 약화사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의 내외용·용법·용량 등의 필요 정보를 약품용기에 기재토록 했다. 현행법상에서는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어 약제용기 기재사항을 시행규칙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사전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내실 있는 감염병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감염관리 및 제재규정 강화 등의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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