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급작스러운 국내 유입 시 긴급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현장을 지휘 통제하는 것은 물론 시도에 역학조사관을 두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장 방역 공무원들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이 방역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은 물론,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역학조사관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일시폐쇄명령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 환자 등의 시신 장사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등 감염병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당한 시설에 즉시 격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 보상을 하도록 하되, 감염병 관련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조치에 성실히 협조한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일정한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가 입원·격리된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명수 의원은 “위험성 높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속·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며,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 감염병 유입 초기에 이를 신속히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감염병 관리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각종 미비점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사등록 윤영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