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심평원 견해 표명
- 강현구 기자
- 등록 2023.04.25 08:5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따른 급여화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수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에게 “한의사들에게 초음파 검사 허용하는 것, 대법 판결난 것 아시죠. 시대 흐름을 고려해 한의사들에게 진단기기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것 아시죠, 그것에 동의하세요?”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오수석 이사는 “대법원 판결이니까 동의합니다”라고 짧게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심평원의 지금 판단 어때요?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어떤 판단 갖고 계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중구 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회의에서는 또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박탈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면허 박탈법의 골자는 모든 범죄의 금고형 이상에서 면허 취소를 강화하는 것으로, 일각에서 유령 수술이나 성범죄 관련해 의사들의 면허 지속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논의가 시작된 만큼 강력범죄나 성범죄로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조 장관에게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현재 모든 범죄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 기본법에 맞지 않다. 지난 2021년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면허 결격 사유는 최소한만, 대상이 되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하도록 했으며, 해당 자격과 실질적인 관련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면허 박탈법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으며, 일부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 장관은 “당정에서는 모든 범죄 대신 성범죄와 강력 범죄 등으로 제한하자는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본회의에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에 한해, 특히 도서 산간 등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곳은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추진한다면서도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당시 수가는 진찰료와 전화 상담 관리료 30%를 더해 기존 외래 진료비의 130%로 책정했다. 향후 대면보다 더 비싼 150%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수가 상향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인 수고가 더 드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의료인의 업무가 늘어난다면 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재정과 국민 의료접근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