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치료제 등 사용했다 임신부에 수혈하면 ‘기형아 위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만성피부병인 건선과 손 습진, 여드름 치료 등에 사용되는 7개 의약품에 대한 헌혈 금지 기간이 공개됐다.

일부 약품을 사용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채 임신부에게 수혈하게 되면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경고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 ‘헌혈금지 의약품 적정사용정보’에 포함된 ‘아시트레틴(Acitretin)’, ‘알리트레티노인(Alitretinoin)’, ‘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두타스테리드(Dutasteride)’, ‘피나스테리드(Finasteride)’, ‘비스모데깁(Vismodegib)’, ‘탈리도미드(Thalidomide)’ 등 7개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헌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사용정보는 혈액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국내·외 허가사항과 ‘혈액관리법시행규칙’을 토대로 마련됐다.

손 습진 치료에 사용되는 알리트레티노인과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남성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피나스테리드, 항암제 선분 탈리도미드는 복용 후 1개월 동안 헌혈이 금지된다.

남성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두타스테리드와 항암제 성분 비스노데깁은 각각 6개월, 7개월 동안 헌혈하지 않아야 한다.

건선 치료제 아시트레딘은 3년이다.

아시트레틴과 두타스테리드, 피나스테리드 등은 임신부에게 수혈하면 이른바 ‘기형유발 독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 3월 23일 기사등록 : 민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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