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 차례 무혐의 결론 낸 넥시아, 약사법 위반 아냐

0
854

김명연 의원, “식약처장, 조제와 제조 차이 모르나?”…복지위 국감서 질타

 

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는데도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김명연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김승희 식약처장을 향해 “넥시아는 한의사 개인이 자기 환자를 직접 진찰해 자신의 한의원에서 제조가 아니라 조제를 한 것”이라며 “이게 어떻게 약사법 위반인가”라고 다그쳐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수사 내용”이라고 더듬으며 답변했다.김승희-200x300

이어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에서 두 번이나 검찰에 고발했지만 두 번다 무혐의 처리됐다”며 “무혐의에 대한 근거로 한의 의료의 특성상 개별 의료 행위에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한약재를가공, 사용할 수 있어 한의사가 치료 행위 중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한약재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공하는 게 허용된다고 판단해 둘 다 무죄로 판결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제조는 대량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 임상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을 무분별하게 팔기 때문에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조제는 특정 환자를 진찰해서 하는 행위로 넥시아는 명백히 제조가 아니고 조제”라고 못박았다.

현재 약사법 제31조 1항에서는 의약품 ‘제조(製造)’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넥시아는 현행 약사법(부칙 제8조)에 따라 별도의 허가 없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조제할 수 있는 한약제제에 해당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한의사가 자신의 환자들에게 처방하기 위해 소량 생산하는 경우 품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달 14일 열린 복지위 국감에서 “넥시아를 식약처에서 의약품으로 허가해 준 사실이 있느냐”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승희 식약처장은 “식약처에서 약제에 대한 품목 허가를 한 사실이 없고 제조(조제)·판매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무허가 제품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이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 당시 한국소비자원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수수방관하던 것과는 사뭇 대조돼 한의계의 반발을 불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넥시아는 무허가의약품제조·판매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식약처장은 즉각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넥시아는 특정 의약품의 명칭이 아니라 ‘한의학적 암치료연구(Nexia Intervention Agent)’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옻나무를 원료로 하는 한방 치료제를 의미한다. 식약처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기 전까지 넥시아는 암으로 투병중인 환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8일엔 백혈병어린이보호자회, 대한암환우협회, 암환우보호자회 등 환자단체들이 다음 아고라를 통해 “넥시아를 복용하며 6570일째 생존해 있다”며 “넥시아로 치료한 암환자들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지 말할 수 있는 공식 기회를 달라”는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식약처 고발로 유망 항암치료인 넥시아, 연구 중단”

 

특히 김 의원은 식약처의 지나친 제재로 넥시아와 같은 유망한 항암치료연구가 저해되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식약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넥시아 연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관련 분야 연구가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과 2011년, 식약처는 넥시아 조제가 불법이라며 관련 업체를 검찰에 두 차례 고발한 결과 미국 국립암연구소 산하 대체의학연구소와 진행 중이던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이 취소됐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로 인해 각종 임상연구도 중단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식약처장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으면 모두 불법 무허가 제품인가”라고 지적하며 “넥시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면 이를 진행한 후 결론을 내리면 되는 일인데, 식약처는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산산조각 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찾아내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투유유 중국중의과학원 교수를 언급하며, “만약 투 교수가 한국에서 연구를 했다면, 식약처에 의해 고발당하고, 언론에 난도질당하며 연구 인프라를 다 빼앗기지 않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식약처 등 정부가 직역, 직능의 눈치만 보고, 국민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학문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하며 “보다 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 수립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5년 10월 8일   기사등록 윤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