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발표, 의료 관련 불법행위 근절 ‘중점 추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비정상적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2016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국무조정실과의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기존 10개 과제에 ‘의료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 과제가 포함된 총 3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고질적인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 관리 과제로 선정해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중점 관리 과제는 올해 신규 과제로 포함된 의료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을 포함해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TV 홈쇼핑사의 불합리한 관행 근절 등이다.

특히 의료 관련 불법행위 근절 및 불편사항 개선과제의 경우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뿐만 아니라 유령(대리)수술로 인한 환자의 안전 침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중점 추진키로 한 것으로, 향후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유령수술에 따란 소비자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16년 5월 24일 기사등록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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