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들이 재활치료 시 선호도가 높은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과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작년에도 질의했는데 이후에 검토하니 아직까지도 신설이 안 됐다”며 “교통사고 환자들이 재활 치료시 한의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국립교통재활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2014년에 개원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사고 이후 환자들이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연간 28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고 후 빠른 시간 안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31조에 근거해 설립됐다.
근골격계손상재활센터, 척수손상재활센터, 뇌손상재활센터, 소아손상재활센터 등 장애 유형별 전문 진료센터와 질환별 특수 클리닉을 운영하며 협력진료센터에서는 총 9개 임상과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국립 병원인데도 환자들의 다양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 그 원인은 재활병원이 위탁사업을 하는 가톨릭 중앙의료원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중론이다. 양방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인 탓에 한의 치료에 별다른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완영 의원은 이어 “위탁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국민적 수요가 높은 한의치료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환자들의 한방 병원이나 한의원 진료 비율을 심평원에 문의해 알아보니 자료상으로 34%정도 됐다”며 “양한의 치료 비율이 6:4 정도인 만큼 한의과 설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같은 국립 병원인 국립재활원에 한방재활의학과 및 한방내과가 설치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한의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재활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한의과 설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가 실시한 ‘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서도 교통사고 치료 시 한의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 28.3%·‘약간 만족’ 47.6%로 나타나 75.9%의 국민이 한의진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등 국민들의 한의진료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자동차보험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의계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인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자동차사고 후유 장애인이 한의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윤영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