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해결 안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각종 법률적 대응 강구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개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국민 여러분께 고발합니다.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의 진단의료기 문제 즉각 해결하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한해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데 대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한편 이달까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를 상대로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지난 2014년 12월28일 국무조정실이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발표된 이후 2015년 보건의료계의 가장 큰 화두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문제를 2015년까지 해결하겠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스스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규제기요틴 발표 1년 전인 2013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 역시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역시 아무 것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이미 의료기기를 활용한 한의사들이 준비가 되었고, 진료를 받을 국민이 원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한 사법부와 국정을 컨트롤하는 국무조정실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주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양방의료계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양방의료계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2015 연말이라는 기한도 지키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민을 위한 정책인 만큼, 상식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양방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체 구성과 논의까지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는 것을 전부 들어주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핑계 삼아 차일피일 미루며 도리어 양방과 한방의 갈등을 조장하며 사회갈등을 더욱 키우는 결과만을 초래했고, 지금은 오히려 양·한방 갈등 때문에 의료기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양의사협회는 협의체 진행 과정 중 여러 차례 협의체 정신과 논의과정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했으며, 양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체 운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등 양의사협회는 이미 협의를 진행할 능력도, 그 협의내용을 이행할 능력도 상실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또한 양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일원화란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개념으로, 한의과대학을 없애고 한의사를 말살해 대한민국에 양의사만 존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양방의료계의 통합의료, 의료일원화는 의미가 없으며, 복지부 역시 더 이상 의료기기 문제를 일원화 논의와 섞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회장은 “2013년 12월23일 헌재의 판결문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에 따른 첫 번째 후속조치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문제를 이달까지 완료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며, 만약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복지부를 상대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검토․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현재 일본의 경우에서는 약국과 헬스클럽에서 자유로이 놓고 아무나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는 ‘골밀도기’를 사용하는 것을 직접 시연하며, 지금부터 의료기기 사용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천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의학이 현대 과학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로 질병을 설명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며 정확한 치료를 하겠다는 진료의 기본조차 막아 세우면서 누가 누구를 육성발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나부터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대응과 의료기기 사용으로 보건복지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싸워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6년 1월 12일 기사등록 : 강환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