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기는 계약자 또는 가족 단위의 보험사기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사업형 보험사기로 진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건강보험공단,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금감원과 유관기관과의 사무장병원 공조 적발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 9개 병원, 3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7개 병원, 61억원이 적발되는 등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기획조사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나 보험회사의 인지보고 건 등을 중심으로 금감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자료분석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 105개 병원을 추출하고,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한 사무장병원

△떠돌이 의사를 고용해 수시 개·폐원하는 사무장병원

△고령의사 등의 명의를 대여받은 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운영 형태를 악용한 사무장병원 등 4개 유형별로 구분해 허위입원 환자 유치 혐의가 많은 57개 병원을 대상으로 우선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의 경우 병원에서는 입원이 필요없는 경미한 환자를 직접 또는 보험사기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과다 입원시키고 진료기록부의 입원내용 등을 조작·과장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금 등을 부당 편취하고 있으며,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과다 입원 등을 통해 입원보험금(입원일당·실손보험금) 등을 부당 편취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단기간대 고수익을 얻기 위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와 허위입원을 통한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금 부당 편취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 및 명의대여 의료인은 보험사기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 기간 중 편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와 더불어 명의대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이뤄지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의료인이 비의료인으로부터 의료인명의 대여나 고용의사 제안을 받고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보험가입자가 사무장병원에 가짜환자로 입원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사무장병원과 관련된 보험범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및 민영보험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이로 인한 폐해는 결국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는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기사등록 강환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