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X-Ray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는 여론과 관련, “환자는 맞춤형으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용규제를 철폐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을 맡은 김 의원은 지난 20일 한의신문을 비롯한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 “집 앞 동네에 한의원이 있고 정형외과는 차를 타고 나가야할 때 발이 삐었을 경우 (의료)수요자의 입장에서는 (한의원에서)X-Ray를 찍어 뼈가 부러졌다.

금이 갔다를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삔 것이 아니라 부러졌거나 금이 가 정형외과에 가야할 상황이라면)트랜스퍼(transfer)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대형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동네병원이나 한의사, 한의원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의사들이 가축을 진단·치료할 때 X-Ray나 초음파를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동물병원에 가면 모든 장비들을 수의사들이 쓰는데 하물며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사람이다.

한의학이냐 양의학이냐의 차이를 갖고 (기기사용을)못하게 한다면(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지금 당장하자는 게 아니다.

법률적 기반을 만들면 된다”며 “아니면 방사선과와 연계를 하든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한·양방이 협업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방법론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몰랐던 의학세계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며 그 예로 “400년 전 허준 선생이 전통의학에서 칼을 들고 (외과수술을) 시도했는데 나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분이 한의사가 아니라 지금 양의학을 하는 분들의 선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유했다.

김 의원은 “과도기에는 충돌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것을 국민의 입장, 대한민국 의료계 발전을 위해, 글로벌 경쟁시대에 일자리 창출도 하고 토털서비스 개념으로 나가야 의료진출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16년 7월 25일 기사등록 :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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