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미발생 1만 5천원→2만원, 투약 2만원→ 2만5천원
투약 여부 따라 정액구간 차등하자는 한의계 주장 받아들여
복지부, 제18차 건정심서 심의·의결

1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투약 발생 여부에 따라 정액구간 상한액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투약 미발생시 정액구간 상한액은 기존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투약 발생시 상한액은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투약 미발생시 한의원의 경우 1만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액은 기존 3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2만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은 20%, 2만 5000원 초과 구간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
투약 발생시 있었던 1만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구간은 폐지된다. 대신 1만 5000원 초과 2만 5000원 이하 구간의 경우 본인부담액은 10%로 조정된다. 또 2만 5000원 초과 3만원 이하 구간은 20%, 3만원 초과 구간의 본인부담액은 30%로 조정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단기적으로 정액구간을 정률제로 전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정액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방식의 노인정액제를 폐지하는 대신 만성질환 중 한의원 다빈도 상병의 본인 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이 2001년 이후 한 번도 변동이 없었던 데다 최소한의 한의 진료 패턴인 경혈침술에 변증을 시행하면 이미 2011년에 기준 상한액을 초과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선을 계기로 더욱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노인정액제 개선안 의결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노인정액제의 정액구간을 점증적 정률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은 배제한 채 의원만 개선하겠다는 안이 알려지자 세 개 단체는 동시 개선을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고, 복지부는 “한의‧치과‧약국도 내년 1월 동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