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상한액, 내년 1만 9123원 달해…4000원 이상 초과
‘변증’과 ‘침술’ 동반하면 상한액, 2011년 무너져
상한액 개선 등 30여 차례 이상 정부에 건의·의견서 제출까지도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 1월1일 양방의원에 한해서만 개정된 노인외래정액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한의원쪽이 더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방의원만 개선되는 것에 대해 한의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내리고 내년 1월1일에 즉각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 촉구하기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 개선을 위한 전국비상대책위원회’가 발간한 ‘노인외래정액제 의과 단독 개선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한의의료행위는 오는 2018년 1만 9123원으로 정액상한금액(1만 5000원)을 4123원 초과하게 된다.
양의과 의원 초진진찰료에는 원외처방료(1일분, 2460원)가 포함돼 있어 진찰행위 자체로 의료행위가 가능한 진료 패턴을 보이지만, 한의 진찰료에는 원외처방료 수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진찰만으로는 의료행위가 불가하므로 동일선상에서 양의과 의원처럼 의료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한의진료패턴인 ‘변증’과 ‘침술’이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
실제 한의원에서 초진 및 한의학적 진단 과정에서 필수적인 ‘변증’을 시행하고 최소한의 ‘경혈침술(1부위)’ 시술을 하게 되면 총 진료비는 1만 9123원이 발생한다.
변증을 제외하고 초진 및 최소한의 경혈침술 시술만 하더라도 한의원의 총진료비는 1만 5742원이 발생돼 정액상한금액을 742원 초과하게 된다. 이는 양의과 의원의 초과액 310원보다 더욱 큰 폭이다.
또한 2010년부터 한의원의 총진료비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한의원이 진찰 및 최소한의 경혈침술을 시행했을 때 진료비는 이미 올해 1월부터 정액기준금액을 초과한 1만 5742원이었다.
여기에 더해 변증을 포함해 시행한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11년 1만 5589원을 기록, 노인외래정액기준 상한금액을 초과해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금액 초과 청구 추세 또한 한의원과 양의원이 유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 자료를 이용해 양 기관의 기준금액 초과 청구 추세를 살펴본 결과 한의원의 기준금액 초과 청구 비율은 2015년 60%대(69.3%)였고 양의원도 마찬가지로 2015년 68.2%로 같은 60%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전체요양 급여비용에서 한의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점유을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원의 노인정액제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한의원의 의료이용 접근성은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의원 이용 노인들의 상대적 본인부담금의 상승으로 한의원 이용률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 추계를 살펴보면 한의원 연간 피해액은 2681억원(2015년 총요양급여비용의 약 13%)이며, 월별로는 223억원, 한의원 1개소당 월별 16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는 복지부가 타 직능은 무시한 채 양의계와만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 한의협에서는 복지부 관계자 면담 시 한의원의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굵직굵직한 자료들을 제출해 왔다.
지난 2014년 복지부차관과의 면담부터 같은해 열렸던 ‘복지부-한의계 정책토론회’ 건의 등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30여 차례 정부 관계자 등에 건의했다. 또 지난 3월에는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외래정액제 제도 개선에 대한 한의계의 의견서 제출을 필두로 총 4개의 의견서를 관련 부서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지금까지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노인정액제를 한 유형만 적용하는 것으로 양의과만 논의를 진행한 채 타 유형의 의견을 듣기조차 안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비대위는 “한의원 이용 노인환자의 비율은 36%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만약 한의 노인정액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환자의 한의원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임은 물론 정부의 보장성 강화 혜택에서 노인환자를 소외시키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