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어깨,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불법으로 침을 놓고, IMS시술을 했다고 주장한 양의사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3심까지 거친 끝에 IMS를 빙자한 시술이 한의의 침 시술이라는 결론이 내려져 향후 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7일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로 고발된 의사 방 모(47)씨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던 2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의료법령에 한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를 정의한 바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파악해야 하는데 해당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IMS 시술과 달리 ‘이마’와 ‘외이’ 부분에 시술했고, 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한의 침술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인 의사 방 씨는 지난 2012년 7월, 구미시의 한 진료실에서 IMS시술이라며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이마, 귀 부위에 침을 3회 가량 꽂아 한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 치료를 한 혐의로 고발됐다.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과 관련한 소송 건은 이번 대구의 방 모 씨를 비롯, 서울 정 모씨, 의정부 선 모씨, 부산 이 모씨와 김 모씨 등 총 5건으로 대법원까지 갔던 정 모 씨와 선 모씨의 건이 유죄로 판결난 데 이어 3번째 쾌거다. 부산 김 모 씨 사건의 경우도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사실을 미뤄볼 때 사실상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박정연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그동안 양의사들이 무분별하게 침을 놓고 IMS라고 우기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처분이 나 기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앞으로 양의사들이 침을 놓고, 무조건 IMS라고 우기는 작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한의계의 의권이 양의계의 학문적 표절에 의해 침해당하는 잘못된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윤영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