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홍보관, 체험 관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를 신고할 경우 10만원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19일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먼저 이번 고시에서는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신고를 할 경우 녹취, 동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춰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허위신고에 대한 피신고인의 소명 기회 제공을 위해 구매 후 10일 이내 신고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했다.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몰래 가져다 놓고 허위신고 하는 사례가 있어 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통상적인 CCTV 저장기간인 10일을 기준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이와 함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2015년 10월 20일            기사등록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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