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실련, 코데인 처방 중단 촉구 및 양의사들의 무책임한 행태 강력 비난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이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12세 미만 소아의 기침/감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결정을 내렸다.

이미 EMA의 결정 이전에도 미국 가정의학회 등 다수의 전문학회들은 코데인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의존성과 중독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아 등의 감기 치료에 코데인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이들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해 12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양의사와 양약사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국내에 허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허가사항 및 부작용 현황 등의 안전성을 종합 검토해 필요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허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양방소아과에서는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와 의료환경이 다른 유럽의 안전성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무시한 채 외국의 조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의료현장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감만 초래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현재 우리나라 양방에서 기침과 감기치료제로 처방 중인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의 즉각적인 처방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양방소아과 등 이에 반발하는 양의사단체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비난했다.

참실련은 “명백한 위험성이 확인된 의약품을, 더군다나 마약 성분으로 인해 처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의학적 근거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양의사들은 아직도 소아 등에게 처방을 하려 한다”며 “이는 감기 치료에 마약을 투여하겠다는 발상이며, 양의사들의 안전 불감증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코데인’은 이미 수십년간 안전성/유효성 부분에서 많은 논란을 빚어왔으며, 해외 의료계에서도 기침을 억제하기 위해 마약에 준하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성보다는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주된 견해였다.

특히 ‘코데인’의 성분명인 ‘3-메틸모르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중의 하나로, 체내에 흡수되는 대사과정을 통해 모르핀 자체로 전환됨으로써 혼수상태 및 호흡곤란 등 각종 마약중독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저용량에서도 이 같은 증상이 발현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성분이다.

또한 약물유전학적으로도 ‘CYP2D6’ 등의 대사효소의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발현에 따라 코데인의 모르핀으로의 대사 전환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것 역시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참실련은 “요즘 어렵다는 양방 개원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든 환자를 끌어들이려는 양의사들의 행태는 이상한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코데인’이라는 마약 성분의 의존성 약물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중단하는 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은커녕 오히려 엉터리 백수오 제품 등과 같은 검증이 되지 않은 건강식품 판매에 앞장서고, 환자의 몸을 망치는 것은 형편없이 낮은 의료수가 때문이라고 자기합리화에 급급한 양의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참실련은 “일부 양의사들은 몇 십년동안 써왔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되고 큰 부작용이 없다는 식으로 이러한 마약류 의약품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환자에게 근거중심의 적절하고 안전한 치료가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모르핀과 유사한 의약품을 해외의 수많은 금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린 환자들에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투여해 온 양의사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