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성형 전후를 비교하며 수술을 권고하는 식의 간접광고가 도를 넘자,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V 성형 프로그램을 통해 본 의사·병원 방송 협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는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특정 성형외과 의사나 병원을 홍보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 날 토론자들의 집중 포화를 맞은 방송 프로그램은 케이블에서 방영되고 있는 ‘렛미인’이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한 시간짜리 의료광고에 가까워 현재 폐지 서명운동까지 진행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조연하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는 “의료 시술이 간접광고로 이어지는 통로를 제대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입법적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일부 의사들은 협찬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래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수준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게 목적이었는데 과다하게 상품으로 변질됐다는 것.
조 교수는 “고민 상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해결해 줄 수는 있는데 추가적인 성형 수술까지 해 줄 뿐더러 직접적으로 수술하는 행위도 노출되고 있고, 성형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상당히 부실하다”며 “명백히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현재의 심의 의결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출연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을 만들고, 프로그램 전후에 시청자가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경고 메시지를 안내하도록 하며 협찬 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성형외과 의사들을 바라보는 다른 전문의들의 입장은 어떨까. 홍정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는 “출연하는 의사들은 성형외과 의사회를 탈퇴한 사람들”이라며 “1차 경고, 안되면 나중엔 회원 자격 정지 등으로 내부적으로도 비난을 하는데 이렇게 규제해도 나가서 맘대로 돈을 벌겠다는 식”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형성 방통위통심의위원회 방송심의기획팀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을 받아 규정을 개정 중”이라며 “의협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 기준을 토대로 광고와 프로그램 심의는 다르지만 의료광고에서 규제하는 것을 TV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과목이나 경력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들은 방송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체험 사례, 수술 뿐 아니라 건기식의 경우에도 어떤 음식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등의 내용이 많은데 일반인들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꿀 거라는 것. 현재 구색 갖추기 식으로 프로그램에 자막으로 한줄 정도 나오고 있지만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만큼 음성 안내를 추가한다는 설명이다.
또 김 팀장은 “그 외에도 방송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병의원이나 의료진에 대한 2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의 심의 기준이 달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심의 규정 개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8~9월에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