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82%가 영유아에게 안전성이 우려되는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고 약국의 70%가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감기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예방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실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감기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국의 경우 비승인 처방약의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캐나다 및 영국에서도 어린이 감기약의 오남용과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안전성 서한을 배포, 어린이 감기약 처방 및 판매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하도록 의사․약사 등에게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약국판매실태 및 병원처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약국 100곳 중 70곳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어린이 감기약을 병원처방 없이 판매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병원 50곳 중 41곳에서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우선 약국과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 감기약 주의문구에 대한 표시 개선과 함께 현재 만2세 이상 만 6세 이하 소아에 대해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공백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사등록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