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자문 결과에 대한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도 요구

[0호] 2015년 03월 18일 (수)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국민 불편과 건강 위한 문제 ‘직능 간 밥그릇 싸움 변질’ 꼼수 안 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양의사협회가 로펌 2곳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법률자문 내용의 즉각적인 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아울러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의료법 개정 없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발언을 뒤집는 대한한의사협회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거듭 촉구한다는 말도 덧붙었다.

한의협은 “지난 1월, 국내 5곳의 대형 로펌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5곳 로펌 모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해 의료법 등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돼 있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조 제1항과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원한의사를 추가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한의협은 이 같은 자문결과를 지난 2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협회도 자신들이 2곳의 로펌에 의뢰한 결과 ‘의료법 개정 없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하는 보건복지부령의 개정만으로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진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해당 자문내용 공개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은 채 13일 보건복지부에 자신들의 법률자문 결과를 제출했음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법률 자문 결과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문 받은 로펌의 이니셜이나 문구 하나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의협의 로펌 5곳에 대한 의뢰결과와 의협의 로펌 2곳의 의뢰결과를 법률전문가 입회 아래 국민과 언론 앞에 공개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라며 “의협은 자신들이 정식으로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이 있다면 왜 그 내용 한 줄조차, 이니셜조차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을 직능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시키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함으로써 이 같은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환자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선언하며, 엑스레이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환자 진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싸워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라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