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C형간염 사태 “비도적 진료행위 추가, 자격정지 기간 상향”
[한의신문=김지수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9일 오전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과 관련,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 보건당국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현안보고를 받고 있다.
[한의신문=김승섭 기자·이수정 인턴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다나의원에 이어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도 C형 간염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는 등 일부 양방의료계 비윤리적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현행법상 가능한 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기 유통경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용, 청구 정보와 연계 분석해 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도 개선하겠다”며 “중대한 비도덕적진료행위도 추가하고 자격정지 기간도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주요당국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 현안보고’에 출석 ‘C형 간염 대응현황’에 대한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주사기 재사용 신고를 위한 신고센터 운용, 현장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며 “지난 2월 신고센터에 신고 된 내용 확인, 빅데이터 분석결과 유행이 의심돼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생리식염수용기에서 주사기로 소량씩 뽑아 제조, 허위로 청구한 점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4월에서 6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의원의)내원환자에 대해서는 6월 17일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아 유행이 의심되므로 조사를 실시했다”며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심자를 선정했고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감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의심정도가 높은 기관은 역학조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수조사를 위해 감염법 개정도 실시하겠다”며 “건강검진 내에 C형 간염 검사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설치하고 결과에 따라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의료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나 의료인 사망 등으로 보상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치료비 부담 경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8월 29일 기사등록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