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논평 통해 ‘양의사들 자신의 이익·기득권 지키기 위해 환자의 정당한 권리·편익 침해해서는 안돼’ 강조
19대 국회서 양의사의 반대로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의 조속한 입법 강력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일부 양의사들의 대리수술(유령수술)이 또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27일 논평을 통해 대리(유령)수술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제안했다.

일부 양의사들의 대리(유령)수술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들이 양의사를 대신해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달 초에는 소위 빅5 병원으로 꼽히는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모 교수가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해 버림으로써 수술은 전임의가 집도하는 중차대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 같은 대리(유령)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환자의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환자를 치유하고 보살펴야 할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리(유령)수술의 폐단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의식없는 환자에게 자행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으로부터 환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며, 환자의 동의에 따라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 발생시 이 자료를 활용한다는 합리적인 취지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당시 양방의료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무산됐었다.

그러나 일부 양의사들의 대리(유령)수술 파문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많은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여전히 수술실 CCTV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한의협은 “수술실 내 모든 정보를 양의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깨지 않고서는 대리(유령)수술을 완전히 뿌리 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 바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더 이상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정당한 권리와 편익을 침해해서는 안될 것임을 양방의료계에 엄중히 충고한다”며 “또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된 수술실 CCTV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7월 27일 기사등록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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