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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에 대한 단호한 대처 필요

환단연, 해당 인턴의 수련과정 배제 및 면허 관련 행정처분 ‘촉구’

최근 수술실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국회의 관심 소홀로 상당수의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거나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KBS는 지난달 30일 산부인과 인턴 수련을 받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하고, 여성 간호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렀는 데도 해당 병원이 정직 3개월의 경미한 징계만 하고 다시 수련받도록 해준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턴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전공의에게 제지를 당했고, 동료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개복 수술 중에는 여성 환자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다. 이에 해당 병원에서는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정직 기간 3개월이 경과하자 해당 인턴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비임상과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해당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배제하는 한편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환단연은 “해당 인턴은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비윤리적 성추행·성희롱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이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만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단연은 이같은 사태의 문제점으로 현재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개나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으며, 더불어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 등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번 4·15일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5월29일 끝나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됐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며 “총선 이후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한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의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이어 “20대 국회가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30여개가 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고, 현재 대부분이 통과했다”며 “20대 국회가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다 의료인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시 한다는 오명을 남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수술실에서 마취가 된 상태에서 해당 인턴에게 성추행·성희롱을 당한 여성 환자는 이러한 피해 사실 자체를 몰라서 항의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병원 등과 같이 수련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고 자신의 병든 신체를 의사가 유능한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턴·레지던트 수련을 위해 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수련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은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현재 성실히 수련받고 있는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에게까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수련 환경과 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단연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갈수록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의사가 전신마취되어 의식을 잃은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즉시 배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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