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자율적 한방물리요법 세부 행위분류 비용 산정 거부…

9000여 개 한의의료기관에 신고비용 근거 자료 제출 요구시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행위인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비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한방물리요법(허-2, 49020)’이 세부 행위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하나의 단일코드로 비용산정목록표가 제출되기 때문에 행위명 혼재, 청구 현황 파악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세부행위를 분류하고 산정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코드(49020)가 삭제되고 신규 12개 코드가 신설, 지난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심평원에서도 ‘한방물리요법’의 코드 변경에 따라 각 한의의료기관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비용산정목록표’를 작성해 신고하도록 요청했으나, 대부분의 한의의료기관에서 행위분류 전 신고비용 대비 높은 가격을 산정했다는 이유로 일부 한의원에 근거를 요구했으며,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대해 가격 산정의 근거를 요구하려 했다.

이 사안은 대한한의사협회의 항의 및 이의제기로 보류되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심평원은 재차 한의의료기관에 ‘세부 행위별 코드만을 변경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세부 행위분류 이전 금액으로 산정할 뜻을 밝혔다.

‘월권행위’ 논란 면키 어려워…협회와 사전 협의도 전무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과연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느냐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환자의 상태나 치료방식, 경과 등에 따라 의료기관별로 상이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로, 의료기관에서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급여행위인 ‘한방물리요법’ 비용 변경 시 심평원에서 비용 산정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통제하려는 의도는 심평원의 월권행위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비급여 행위의 비용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비용 산출에 대한 근거를 한의의료기관에 요청하고 있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비용산정목록표’ 신고를 통해 해당 행위의 비용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용을 변경해 신고한 경우 일방적인 재신고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급여행위에 대한 심사기관의 통제로 인식될 수 있는 이번 ‘비용산정목록표’ 재신고와 관련 민원에 대해 심평원에서는 한의협과 어떤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이 최근 심평원 측에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심평원측에서는 한의협의 답변 요구 기한을 넘기도록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심평원은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에 대한 금액을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며, 한의의료기관의 진료비 통제로 인식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은 심사위탁에 따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 종별에 상관없이 형평에 맞게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역시 일정부분에 있어 심평원 자보행정에 대한 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이 같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5년 10월 30일            기사등록 이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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