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스티븐 레빗, 의사 파업시 환자 사망률 최대 50% 감소 확인
최근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양의사들의 파업은 국민 수명 증가 및 보건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조사결과들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티븐 레빗은 의사 파업이 일어났을 때 환자의 사망률이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50%까지 감소하게 된 것을 확인했으며, 미국 워싱턴에서도 의사들이 학회 등의 이유로 진료를 중단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사망률이 전면적으로 하락됐음이 관찰된 바 있다. 이는 양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것은 진료비 감소로 인한 의료비 절감 및 국민건강에 의미 있는 개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양의사들이 국민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양의사들은 국민 보건의료 상승과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이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와 비토로 일관하고 있다. 즉 월급 1800만원을 받는 양의사들의 시각에서는 평균 월급이 200만원이 안되는 등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것이며, 이도 모자라 경제수준 향상과 일자리 창출이 국민보건 향상에 직접적으로 유도한다는 보건학적 견해마저 부정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의사들은 최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지지하자 ‘의료를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한다’는 이유로 딴지를 걸고 있지만, 실상 의료인 중 가장 상업적이고 금권추구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양의사들이며, 그 누구보다 의료를 상업적 논리로 접근하는 양의사들에 의해 국민보건과 경제가 침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양의사들의 일방적인 반대다.
양의사들의 이러한 금권추구적인 행태나 의료를 상업화·이윤 추구로 보는 행태는 의약분업을 둘러싼 추잡한 이권 다툼을 통해 잘 알려져 있으며, 수없이 반복된 양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사건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실제 감사원이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124개 국내 제약사가 양의사에게 제공한 금품 제공 실태조사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양의사가 627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1건의 리베이트에서 양의사의 거의 1%에 가까운 수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수치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양의사들은 과거부터 의료를 ‘자장면’에 비유해 가며 자신들의 의료행위는 ‘자장면 한 그릇’만도 못하고, 병원은 자장면집 같은 것이라서 폐업으로 인한 환자 진료 피해는 내가 알 바 아니다 등과 같은 막말을 일삼은 것으로만 봐도 양의사들이 의료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과연 누가 의료를 상업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특히 양의사들은 리베이트 등을 통해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것에도 모자라, 과잉 의료행위로 통해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서는 생존율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음에도 한국 양의사들이 갑상선암에 대해 상식선을 한참 벗어난 진단과 각종 수술을 시행하고 있음을 꼬집은 바 있다. 이러한 과잉 의료행위로 인해 검사와 수술에 들어간 건보료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되고 있으며, 갑상선을 잘라낸 후에는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등 정기적인 진찰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만들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양의사들은 최근 해외에서는 금지된 유사 마약류 약물의 처방에 문제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참실련은 “양의사들이 장외투쟁, 파업 등을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차라리 국민 경제와 보건으로 볼 때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며 “실제로도 한의의료의 양의의료대비 비용효과성은 익히 잘 알려져 있으며, 질보정수명(QALYs)을 통해 확인된 치료적정성 역시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만약 양의사들이 몇일 동안 파업을 한다면, 한의계에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 코호트를 시행, 양의사들의 파업이 전적으로 국민보건에 유익했음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양의사들의 파업은 공정위로부터 또다시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장외투쟁의 장이 범국민적인 비웃음의 장이 되는 등 양의사들이 자초한 부수적 불행이 있겠지만, 학문적으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자연실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