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8개 제형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추가했다.
11월1일부로 적용되는 이번 고시에 추가된 한약제제는 모두 단미엑스혼합제로 한국신약의 △오적산연조엑스 △이진탕정 △황련해독탕정 3개 제품과 경방신약의 △이진탕정 △소청룡탕정 △궁하탕정 △평위산정 △오적산정 5제품이다.
다양한 제형의 건강보험용 한약제제가 계속 출시되면서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한약제제를 복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2016년 11월 2일 기사등록 :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