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이상 징후 없는 환자에게 비침습검사는 불필요
1. 겉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기초 평가로 고도의 비침습적 검사 혹 심부하영상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증상없는 저위험 환자의 45%는 ‘검진’이 불필요하다. 검사는 40세 이상의 당뇨환자, 말초동맥질환 또는 관상동맥의 연간 위험도가 2% 이상인 경우에만 시행한다.
2. 무증상 환자에게 추적관찰을 위해 루틴한 비침습 영상검사 혹은 심장부하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고도의 비침습적 검사 혹은 심부하 검사는 정해진 스케줄(1~2년에 1회, 혹은 심장프로시저 날짜와 같은 방식)에 시행하더라도 환자를 관리하는데 의미있는 결과를 주지 못한다.
이러한 진료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침습적 검사를 받게 만들 수 있고, 환자에게 이득이 입증되지 않은 방사선 노출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규칙은 5년 이상 바이패스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위험도가 낮은 무증상환자에게 루틴한 비침습영상검사 혹은 심장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것
→비침습적인 검사는 백내장수술과 같은 비 심장수술 등에 의미가 없으며, 이러한 검사는 환자의 임상적 결과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비용만 증가시킨다.
4. 경도의 무증상 판막질환을 가진 성인에게서 증상의 변화가 없을 때는 심초음파 검사를 루틴하게 시행하지 않는다.
→원발성 판막질환을 가진 환자는 악화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심초음파검사는 임상적 상태의 변화가 없는 한 추천되지 않는다.
5. 합병증이 없고 혈역학적으로 안정된 상태의 ST분절상승 심근경색환자(STEMI)에 대한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PCI)중에 원인이 아닌 병변에는 스텐트를 시행하지 않는다.
→STEMI환자에 대한 PCI중 경색이 일어나지 않은 동맥에 STENT치환술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사망과 합병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시술은 잠재적으로 혈역학적인 손상을 보인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임상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없다.
한의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