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종 대표, 환단연 홈페이지 ‘안기종의 환자 샤우팅’서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양방의 유령수술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 대표(사진)는 환단연 홈페이지 ‘안기종의 환자 샤우팅’란에 ‘수술실 CCTV 설치와 환자 인권침해 방지’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하며,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에 유령수술 의심 사례를 접수한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성형수술 중 마취가 깨 눈을 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수술을 하고 있어 너무 놀라 ‘당신 누구세요?’라고 소리치니 마취제를 더 넣었는지 곧장 다시 잠이 들었다.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에서 간호사에게 항의했더니 마취돼 정신이 몽롱해서 그런 것 같다며 집도의사가 분명하게 수술을 했다고 우겼다’고 말했다”며 “이처럼 수술실의 은폐성으로 인해 수술실 내 유령수술이나 환자 인권 침해행위는 계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유령수술은 서울 강남 일대 미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일부 성형외과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일부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회사 소속의 납품업자를 참여시키는 유령수술까지 등장했다”며 “또한 유령수술 의심사례도 산부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3년 10월 생후 4개월된 아이의 심장수술을 책임지는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의사가 마취과 의사와의 의견 충돌로 화가 나 전신마취된 아이를 놓아두고 수술실을 나가 수술이 중단된 사건을 비롯해 2014년 12월에는 국내 유명 성형외과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에 수술대에 환자가 마취돼 누워있는 상태에서 촛불을 붙인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는 모습 등의 사진을 올려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산부인과 교수가 난소암 환자의 수술을 후배 의사에게 유령수술시킨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며, 만일 삼성서울병원 유령수술에 대한 내부제보가 없었다면 아직까지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해당 의사로 인한 유령수술은 더욱 증가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이와 같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제로 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유령수술이나 각종 반인권적 행위는 병원 직원 내부 제보나 CCTV가 없는 한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이자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 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 대표는 “(이 같은 유령수술 및 반인륜적 행위를 근절키 위해)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수술실 내에서의 유령수술이나 반인권적 행위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에 CCTV 촬영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대표는 “의료계도 과도한 의료행위 감시라며 반대할 것이 아니라 수술실 CCTV 촬영 허용을 통해 수술실이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8월 16일 기사등록 : 강환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