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승섭기자]다나의원에 이어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에서도 C형 간염 집단감염사태가 발생하는 등 일부 양방의료계 비윤리적인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C형 간염에 대해 전수감시를 추진하고, 국민건강검진에 검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같은 대응책은 이미 지난 2012년과 2013년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제기된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질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현안보고에서 C형 간염 대응에 대한 향후계획의 일환으로 ‘C형간염 감시체계 강화’를 강화하겠다며 ‘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 추진’과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검토’를 제시했다.
현재 C형간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정감염병’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해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활동만 하고 있다.
법정 B형 간염과 같이 전수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제3군감염병’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질본이 충북대학교에 의뢰해 작성된 ‘C형 간염의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역학적 현황분석 연구’ 학술용역보고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시기인 만 40세와 만 66세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기본 검사 항목에 포함, 그 결과를 관리·분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돼 있다.
또한 2013년 질본이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된 ‘C형 간염의 공중위생학적 접근전략 개발 연구’학술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C형 간염은 ‘국내에서 몇 차례 지역적 유행의 가능성이 제기’됐었지만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에 중점을 두는 2차 예방 중심으로 접근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때문에 보고서는 C형 간염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국민건강공단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C형간염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C형 간염을 제3군감염병으로 관련 조문 개정’을 통한 전수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부가 이번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책이 이미 3년 전에 자신들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이렇게 학술용역을 통해 C형 간염의 국가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며 “작년 말 서울 양천구의 다나의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신고가 없었다면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서울 동작구의 서울현대의원의 C형 간염 집단감염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결국 정부의 허술한 표본감시체계를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는 타당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현재까지 밝혀진 C형 간염 집단감염 사례가 모두 신고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집단감염 피해사례가 얼마나 더 발생할지 모른다”며 “만약 정부가 해당 연구용역결과들을 더 빨리 정책에 반영, C형 간염에 대해 전수감시를 해왔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C형 간염은 감염시 80% 이상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20%의 환자들이 간경변증, 1∼4%가 간암으로 사망하지만, 예방접종이 불가능해 초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즉각적인 전수감시를 시행하고 국민건강검진 C형간염 검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016년 8월 29일 기사등록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