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도 무자격 의료행위 지시 등 악질적 범죄 적발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수술을 맡기고 간호조무사에게 X선 투시 장비를 맡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비윤리적 양의사와 병원장이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6일 이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요양급여비를 챙긴 혐의로 모 정형외과 원장 이모(43)씨 등 공동병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간호조무사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나흘간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는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2500만원 상당의 영리를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원장 이 씨 등은 모두 9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망치질로 핀을 고정하고 간호조무사와 실습생이 X선 투시 장비를 다루게 하는 등 무자격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이 씨 등 공동병원장과 병원 내 위탁급식 업체 대표 및 종사자 8명은 위탁 급식업체에서 고용한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가산금 1억65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의 경우 환자 동의 아래 CCTV 촬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이 같은 병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의료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영혜 기자   [aphrodite08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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