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의사 뇌파계 허용한 법원 판결 불복 대법에 상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지난 12일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복지부장관이 내리는 것”이라며 “뇌파계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등법원의 판결보다 일개 정부부처 장관의 행정처분을 앞세우는 복지부의 모양새를 두고 의사 출신인 복지부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시종일관 추진된 캐치프레이즈인데 의사 출신인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특정 직능단체의 주장만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서초구 방배동 소재 B한의원을 운영하던 한의사가 주식회사 인터메드가 생산‧판매한 뇌파계(모델명:NEURONICS-32 plus)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해 복지부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은 서양의학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한의신경정신과학이 있고 진단학 교재 중 하나인 생기의학 등이 있다는 사실도 참작됐다.

2016년 9월 13일 기사등록 : 윤영혜 기자

Newsletter Updates

Enter your email address below and subscribe to our 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