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X-Ray·초음파, 혈액검사기기 등 환자를 진단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기”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의신문과 단독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의신문=김승섭·강환웅기자]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문제’와 관련, “한의사들에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재선에 19대 국회에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을 맡아 활동한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한의신문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한·양의계 간 갈등이 너무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공식적으로 질의한 적이 있다”며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감안하고 한의원의 만족도가 타 의료기관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험적용에서 빠져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었다.
특히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등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항목은 보험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한의원은 1차 의료기관”이라며 “기존의 (국정감사 등에서)질의 등의 관점을 보면 당연히 X-Ray와 초음파, 혈액검사기기 등은 환자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기라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발목이 아파서 들어온 환자의 경우 당연히 X-Ray로 진찰하고 침을 맞는다면 더 좋은 효과를 가지지 않겠는가.
환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에 한방과가 현재 20%밖에 설치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역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의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양의가 강점이 두드러 지는 분야가 있는 반면 한의가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적절히 조화되는 것이 국민들의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소화계통이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침과 뜸, 부항과 같은 한의기구가 편의성 측면에서 더욱 많은 환자에게 수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공립의료기관 중 한의진료과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부산대학교한방병원 뿐”이라며 “다행히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의약의 세계화’와 관련, “정부 역시 한의약의 세계화가 21C의 의료분야 트렌드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양방에 치우쳐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방과 양방의 균형 잡힌 발전이 가장 시급할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는 문제에 대해선,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검진기관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르도록 지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조에서는 명백히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의 경우 의료기기사용의 불가로 결국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의 폐단으로 상위법에서는 허용되고 있음에도 하위 법에서는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에 대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양의사 단체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아예 못하게 하는 건 너무 폐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계, 양의계 양쪽 다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6년 7월 12일 기사등록 : 김승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