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자락관법 시술 횟수 및 투자법 적응경혈에 대해 요양급여 적용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고시 제2015 – 99호를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7호, 2015.6.12.)」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동일 상병에 ‘최초 시술부터 3주 이내까지 주3회’만 인정됐던 자락관법의 장기 시술이 ‘최초 시술일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까지 인정된다. 3주 이후부터는 현행과 같이 주2회만 인정된다.
투자법에 대한 적응경혈 범위도 확대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투자법 적응 경혈인 지창-협거(사백), 태양-솔곡, 내관-외관, 삼음교-현종, 합곡-후계, 견료-극천, 곤륜-태계, 이문-청궁 외에도 동자료-관료, 인당-찬죽, 관료-영향, 곡지-수삼리, 곡지-척택, 사죽공-솔곡, 열결-태연, 풍지-풍부, 양릉천-음릉천, 합곡-노궁, 동자료-어요, 간사-지구, 슬관-슬안, 액문-양지 등에까지 적응 경혈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숙지해 회원분들이 건강보험 등 진료비 청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며 “협회에서는 불합리한 한의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 지속적인 건의 및 관련 근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이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