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생활로 인해 감염병 발생 시 전파력이 강한 군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 개정안은 군내의 부대 및 기관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비전투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에서의 감염병 발생여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기존에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던 감염병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생활과 작전·근무 등 외부활동이 잦은 장병들은 항상 감염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감염병 발생 시 전파력이 강해 그 예방과 관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김 의원은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관련 시책과 군내의 주요 감염병별 중장기 예방·관리전략에 반영하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해 취약한 군내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기사등록 윤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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