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팀, 의료소송 341건 분석 결과
정형외과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이길 확률 40%
평균 배상 청구액은 약 1억8200만원, 인용금액은 평균 5900만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척추 수술 공화국’의 원죄일까?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4건 중 1건은 ‘척추 수술’이 원인이 돼 제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양수 교수팀은 2005∼2010년에 판결된 정형외과 관련 의료소송 341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사건 발생에서 종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2년이었다. 이는 전체 진료 과목 의료소송이 평균 3.4년 걸리는 것에 비해 1년가량 긴 셈인데 연구팀은 정형외과 의료사고에선 상대적으로 장애 비율이 높고 사망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진료 과목에서 발생하는 의료소송의 주원인은 환자의 사망(41.3%), 영구 장애(32.2%), 상해(22.1%) 등이었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은 환자의 사망(17.6%)보다 장애(41%)ㆍ후유증(27%)이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특히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절반에 가까운 46.3%가 수술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형외과에서 이뤄지는 여러 수술 중 의료소송 연루가 가장 잦은 것은 척추 관련 수술(48.7%)이었으며 조사한 전체 정형외과 의료소송(341건) 중 77건이 척추 관련 수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척추질환의 증가,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척추 수술법의 다양화, 환자의 기대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척추 수술이 해마다 늘고 있으나 척추 수술 관련 의료사고ㆍ소송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수술 자체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환자에게 적극적이고 충실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척추 수술 관련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주로 입은 건강상 피해는 장애(57.1%)와 합병증(23.4%)이었다.

연구팀은 척추 수술 도중 신경 손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장애 또는 합병증(후유증)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정형외과 치료 도중 환자에게 세균 등 미생물 감염이 일어나 의료소송에 이르게 된 건수는 모두 89건(전체의 26.1%)이었고 이중 감염자의 절반은 수술 환자였다.

수술 중 감염은 척추수술(50%)과 인공관절수술(20%)에서 대부분 발생했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배상 청구액 중 최고는 21억원이었다.
척추만곡증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하반신 마비에 이른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병원 측에 환자에게 약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형외과 환자가 판결을 통해 받은 인용금액 중 최고는 약 7300만원이었다.
수술을 위한 마취 뒤 환자가 소통 불가와 사지 마비 상태를 보인 사고였으며 인용금액이 환자의 청구액(약 6500만원)보다 오히려 많았다.

정형외과 의료소송의 최종심 판결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 일부 승(勝)이 40.5%(138건), 기각 34.3%(117건), 합의권고결정과 조정 등이 23.7%(81건) 순이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정형외과학회지 최근호에 게재됐다.

한편 통계청의 건강보험주요수술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기준으로 통계작성이 요구되는 33개 수술 중 정형외과 관련 수술(고관절전치수,술슬관절전치수술, 내시경적척추수술, 일반척추수술) 건수는 201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33개 전체 수술의 증가율과 그 중 정형외과 관련 수술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수술의 증가율에 비해 정형외과 관련 수술의 증가율이 적게는 약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정형외과 관련 수술의 증가와 더불어 의료분쟁, 의료소송에서 정형외과 관련 사건의 증가추세와 전체 과목 중 정형외과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의료서비스 관련 접수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전체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는 2009년 2위, 2010년 1위, 2011년 3위로 연도별 순위의 변동은 있으나 매년 3위 안에 들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9개월간 신청현황 중 진료과목별 분석 결과에서는 정형외과가 87건(17.3%)으로 2위였고 판결문, 제3자 중재기구의 중재자료, 보험 배상 자료 등을 활용해 비교 분석한 결과 정형외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연구결과(2003년도 기준) 11.9%에서 2011년 연구결과(2010년 기준) 20.4%로 8.5%가 증가했다.
2016년 6월 29일 기사등록 :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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