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행정처분서 면허취소 1.2% 불과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에 대해 최근 5년간 2200여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최근 5년간 670여억원 규모 상당의 리베이트가 적발됐으며, 제약회사가 102건·의약품 도매상이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2012년 대비 지난해 행정처분은 182건에서 148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하고 있지만, 면허 취소는 최근 5년간 27건(1.2%)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계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25여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등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한 강 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며 “최근 의약품 유통대행사, 전문의약지 등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 적발이 그에 대한 반증이며 투명한 제약산업을 위해 해당 기관은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9월 19일 기사등록 : 강환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