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겪고 있는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얻어내는 과정일 뿐
JTBC 뉴스룸 맞짱토론 한의사협 vs 양의사협…’의료기기 사용’ 논쟁
방송토론에서 진단기기는 한의학적 원리나 양의학적 원리로 구분되지 않고 환자가 겪고 있는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 내는 과정일 뿐인 것으로 지적되어 관심을 모았다.
21일 JTBC 뉴스룸 맞짱토론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 여부를 놓고 토론이 열렸다.
한의협에서는 서영석 부회장과 김태호 기획이사, 양의협에서는 강청희 부회장과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석했다.
손석희 앵커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한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의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면허에 대해 “면허는 치료방식에 따른 구분”이라며 “의료기기 사용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이날 조정훈 위원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있다”고 언급하고 의사가 아닌 한의사분들께서 사용하셨을 경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호 기획이사는 “저희(한의사)도 의료인에 포함되는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이라며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 자체가 의료법상에 어떠한 내용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으로 논란이 된 의료법 27조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면 의료법의 기본 목적이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에 있어 27조에 대한 해석도 의료면허가 있는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의료법의 목적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법 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의대 6년을 졸업한 일반의들이 쓰는 의료기기라면 한의사들도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는, 6년제를 졸업한 한의사들이라면 그 정도 수준은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협회 쪽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75% 정도가 교육과정이 일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진단기기 사용은 환자가 겪고 있는 질환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석 부회장은 “영상자료나 생화학적 검사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은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들일 뿐이고, 기초자료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져도 볼 수 있고 환자로부터 병력청취를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다만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일 뿐이다”고 밝혔다.
서 부회장은 “그 도구 사용 자체를 막는다. 그것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을 400년 전의 학문으로 그대로 머물러서 거기다 그냥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깔려 있는 것이며, 모든 학문은 발전하는 것이고 한의학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한의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받아들이면서 현대한의학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태호 이사는 “한의학에 해부학, 생리학 등이 교과과정에 반영돼 있다”며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서양의학에서 측정한 1cm와 한의학에서 측정한 1cm가 같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이사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유전자 채널이 반응하는 것을 관찰하는 수준까지 한의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발전된 한의학이 한의학이 아니라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의계의 주장과는 달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의료비 부분에 대해서도 김태호 이사는 “이중방문 해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이 이뤄진다”며 “총 30%, 즉 (개인당) 1만 4000원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임경호 기자 [limkh627@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