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를 절멸시키겠다’는 양의사들의 행태…’유태인 절멸시키겠다’는 나치의 행위와 유사
공정위, 양의사들의 한의학 탄압행위에 10억 이상의 과징금 물어 한의학 말살행위에 ‘제동’
양의사들의 국민건강 위협하고 건강 볼모로 이권 챙겨온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 필요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젊은 시절부터 세계 2차 대전 비극을 불러온 아돌프 히틀러는 ‘유태인을 절멸시키겠다’는 말을 늘 입에 담아왔다는 것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으며, 이것은 단지 한 망상가의 주장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전래없는 끔찍한 범죄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는 엄정한 인류사의 심판이 내려졌음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의사를 절멸시키겠다’는 말은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국민의료를 좌지우지하던 양의사들이 늘 입에 담은 발언이라는 것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되고 있으며, 그들은 사회 요직에서 활동하며 한의사와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수많은 작업을 펼쳐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의학이 현대과학의 발전에 따라 그 학문적 원리와 치료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기 시작함에 따라 자신들의 이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양의사들은 기존보다 더욱 집요하고 줄기차게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진행해 왔으며, 그 중에는 단지 한의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수준을 넘어 심지어 특정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방해하고 그들에게 겁박을 주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를 할수 없도록 만든 경우까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제질서를 해치는 등 모든 경제적·사회적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정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1일 양의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의 거래를 금지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한의학 탄압 행위를 발견, 이들에게 10억원 이상의 무거운 과징금을 물림으로서 그들의 한의학 말살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최종 목표는 한의사를 없애는 것이라는 한국 양의사들은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준해 엄정히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실련은 “비록 늦은 감이 있고, 한의계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이러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유대인 말살을 기도한 24명의 주요 전범에 대한 사형을 통해 인류사에 경고를 남긴 것처럼 양의사들에 대한 경제적 처벌은 우리 사회에 양의사들의 한의학 말살행위에 대한 경종으로 삼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며 “물론 전범들이 으레 그러하듯 그들 누구도 자신의 잘못 자체에 대한 반성은 없이 오히려 한의학 탄압을 합리화하던 자들, 억울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자들만이 양방의료계에 넘쳐나는 것도 사실인 만큼 그들이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할 것도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이어 “양의사들이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겨온 행태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며 “뉘른베르크 재판 후 전범들의 유해가 화장 후 알 수 없는 곳에서 처분된 것은 그들을 추종하는 또 다른 세력이 준동하지 않기 위해서인 만큼 우리 사회도 이제는 양의사들의 한의학 탄압행태를 추종하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더 강력한 법적 처벌과 양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참실련은 “앞으로도 한의학 말살을 운운하며 불공정·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하는 모든 양의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그들이 재범(再犯)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2016년 10월 24일 기사등록 : 강환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