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학신문=박애자 기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한·양방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재판이 진행돼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재판부(판사 홍득관)는 11일 서관 408호 법정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의 의료법위반’ 사건의 5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한의사 박 모 원장은 2014년 8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돼 1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다. 박 모 원장은 이에 불복해 9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네 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박 모 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공판에서 20여 분 동안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역사와 교육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며,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정당함을 주장했다. 화우는 “초음파 진단기기는 1978년 국내 도입됐으며, 당시에는 한·양방 구분없이 같이 교육 받고 사용했다”면서, “한의사 이근춘 원장은 1978년과 1983년 서울의대에서 의사와 함께 초음파 진단기기 교육을 받았고, 이에 대한 수료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90년대 중반 초음파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근춘 원장은 영상 진단을 활용한 논문을 발표했고, 한의사가 초음파 관련 교재를 낼 정도로 활발하게 연구했다”면서, “각 학회에서도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강의를 진행해 철저한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화우는 현재 12개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을 위한 교과과정이 개설돼 있음을 각 학교별로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화우는 “현재 12개 한의대에서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초음파 진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각 한의대에서는 이론과 실습 교과를 최소 32시간에서 최대 128시간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초음파 활용을 위한 부인과학 영상 진단 등을 가르치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라면, 현재 국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각 한의대에서는 초음파 활용을 위한 영상 진단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해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전공의 수련에서도 초음파 활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는 각 학회 등을 통해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박 모 원장 역시 마찬가지로 초음파장부형상학회 등을 통해 초음파 관련 교육을 수료하고 사용했으며,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습을 가르치는 교수였다”고 설명했다. 화우는 또, 2012년 모 보건의료매체에서 보도된 임상초음파학회 창립 기사를 인용하며, “서양의사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초음파 진단기기는 이제 제2의 청진기와 같은데 왜 한의사들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오히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활용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면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과대학에서 초음파 관련 교육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지는 못 하지만, 서양의사들 스스로 체계적으로 교육 받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유용한 기기로 자리잡았다”며, “이러한 한의사들에게 초음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 모 원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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