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성범죄 의사도 287명…면허 자격정지 및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 필요 ‘지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3년간 의사 350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의료법에 따라 의사 3507명에게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며, 2014년 1023명에서 지난해 1607명으로 불과 1년 사이 1.5배 급증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의사들의 성범죄는 최근 3년간 287명으로, 2013년 95명, 2014년 83명이었지만 지난 한해 동안 109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성범죄 유형이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전체 성범죄의 90%를 차지한 것이다. 이는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는 점과 폐쇄적인 공간 내에서 진료가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도 있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성범죄를 저지른 대부분의 의사들에게 주어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며, 이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이어나가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석진 위원은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SNS에 올린 수술실 내 생일파티 사진이 논란이 되는 등 불법행위가 꾸준히 적발되는 등 일부 의사들이 도덕성을 실추시키는 의료법 위반행위 및 성추행 사건 등이 끊이질 않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범 사례, 혹은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등에 대해서는 면허 자격정지, 영구박탈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9월 19일 기사등록 : 강환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