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정지 행정처분 실제 사례 중심 교육자료 배포 예정
최근 보건복지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10~‘14년)간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10년 450건 △‘11년 410건 △‘12년 816건 △‘13년 204건 △‘14년 279건 등으로 나타나 연평균 404건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정지 행정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처분의 19%를 차지하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포함해 △진료기록부 관련 18% △직무 관련 금품수수 17% △면허범위 관련 13% △의료기관 개설 관련 10% △진단서 관련 6% △환자 유인행위 4% 등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이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실제 시행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 사유별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자료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마련해 의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처럼 복지부가 의사들에게 우선 배포하는 이유는 전체 자격정리 처분 건수 중 의사에 대한 처분이 약 75.2%(‘14년도 처분의뢰 기준, 전체 2237건 중 의사 1683건)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자료는 최근 5년간 의사에 대해 시행된 행정처분 통계를 토대로 △진료비 거짓청구 △리베이트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기사에 대한 업무지시 관련 △개설명의 관련 △의료업 관련 △진료기록부 관련 △진단서 관련 △의약품 처방 관련 △환자 유인 △기타 준수사항 등의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면허정지 처분사유와 함께 △면허 대여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의료인 결격사유 등 면허 취소 처분사유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교육자료에는 주된 행정처분 사유 각각에 대해 관련 법규의 취지 및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간략히 설명한 후 의료법 등 처분의 근거 규정을 제시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행해진 처분사례 및 소송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처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추가적으로 관련 유권해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행정처분 대상자인 의료인의 낮은 처분 수용도에 따른 행정쟁송 반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의료인의 의료법 숙지에 따른 의료법 위반 감소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불편도 감소와 함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알림으로써 의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자료는 16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발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환웅 기자 [khw@akom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