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승섭기자]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이다.
공자는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허물이라고 했다.
그래서 허물을 고치는데 꺼리지 말라고 한 것이다.
잘못이 있는데 고치기를 주저하면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할 위험이 있고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낳을 수 있으므로 잘못을 고치는 데 꺼리지 말고 즉시 고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는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에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것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지난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 2015년 8월 말 기준 1189건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자(병원·의원·의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개시된다.
때문에 억만금을 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아닌 이상 자체적으로 법무팀까지 꾸리고 있는 웬만한 대형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당했어도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의료사고 피해를 당하고도 하소연할 길이 없어 ‘화병’이 생긴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신해철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는 “졸속입법의 결과는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산시키는 등 안정적 진료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불합리한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신해철법은 비단 양의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들에게도 해당이 된다.
유독 의협이 나서서 해당 법안을 ‘졸속입법’이니, 의료인의 방어 진료를 확신시킨다느니 하며 철회를 주장하는 것에 선뜻 납득이 되질 않는다.
의료행위를 했고, 실수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다면 잘못을 반성하고 허물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할 것이라는 공자의 말을 깊이 유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년 5월 17일 기사등록 : 김승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