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고유 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의 양방 신의료기술 고시에 ‘분노’
부산시한의사회·강원도한의사회, 성명 발표 통해 조속한 정정 ‘촉구’
- 강환웅 기자
- 등록 2024.03.07 12:2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9일 한의학 경락이론에 근거한 한의약 고유 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하 EFT)’을 양방 신의료기술로 고시한 것과 관련 즉각적인 정정을 촉구하는 한의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과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은 지난달 2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의의료기술인 EFT를 양방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즉각적인 사과 및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감정자유기법은 한의학 경락이론에 기반을 두고, 경혈 자극을 활용하는 한의약 고유의 기술로, 많은 한의사들의 노력으로 지난 2019년 한의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의료기술”이라며 “이런 가운데 이번에 고시된 양방의 EFT는 한의 감정기법과 동일한 기술이며, 기술의 명칭뿐만 아니라 치료 대상 및 두드림 자극, 연상구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노출시키는 치료방법까지도 동일한 기술”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복지부는 한의계가 신청한 수십건의 신의료기술에 대해 양방에 이미 유사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음에도, 한의계에서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EFT는 양방에서도 신의료기술로 공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는 7인 모두 양의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횡포이며, 한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양의사가 참여했던 전례를 볼 때 신의료기술 평가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한의 의료기술이 양방에 의해 빼앗길지 눈 앞이 아득해지며, 경혈을 두드리는 EFT기법이 ‘금쪽같은 내새끼’에서 양방의 정신과 치료의 하나로 소개될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와 강원도한의사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양의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한의계의 EFT를 졸속으로 양방 신의료기술로 인정함으로써 한의계를 무시하고 한의사의 의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하는 한편 △심평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철회하고, 불공정한 신의료기술 평가절차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이번 과오가 정정되지 않으면 한의 의료기술은 자유롭게 양방에서 사용하게 되고, 반대로 모든 양방 의료기술은 그들에게 독점되는 상태로 고착될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사태를 한의학에 대한 침탈로 규정하고,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은 지난달 29일 심평원을 방문, 성명서 전달을 통해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