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부 성명서 발표 및 궐기대회 진행…학장협, 전한련도 ‘동참’
국민 건강 및 생명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위해 발벗고 나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최근 대법원이 평생교육시설에서 침·뜸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결과 관련 전 한의계의 울분을 사고 있다. 이에 한의계에서는 이번 판결은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잘못된 판결인 만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과 함께 이번 판결을 빌미로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현혹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악용하려는 불온한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지난달 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임시이사회·불법의료근절특별위원회·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판결에 대한 부당성을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학이나 공공기관, 사설기관에서 평생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지고 있는 침·뜸 교육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함께 불법의료신고에 관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부당성과 함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연석회의에서는 성명서 채택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소중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중차대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지금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지만 완전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 역시 엄격하지 않은 현실에서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비의료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추후 불법의료행위가 사회 곳곳에 만연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교육시설에서 국민들이 침과 뜸을 배우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법적인 실습이나 시술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개연성은 너무나 크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적으로 적극 막아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를 공공연히 양산할 가능성이 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한의협의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지난 5일부터 9일 사이에는 한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부당성과 함께 불법의료가 국민들에게 입힐 수 있는 피해 및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근절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궐기대회가 진행되는 등 전 한의계가 나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에 관계된 사안인 만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이하 학장협)와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도 지난 7일과 8일 각각 성명서를 발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전한련은 “의료인은 사회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들로, 결국 학교에서 배운 전문적 지식을 국가에 환원하는 것이며, 국가는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인 양성에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학장협도 “이번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한의의료행위인 침·뜸 교육 및 실습을 허용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제정이 무색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의료행위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을 간과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양산을 조장하는데 근거를 마련해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2016년 9월 14일 기사등록 :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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