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한의물리치료 유권해석 파기·관계자 처벌 요구

한의협 “복지부·대법원도 진료보조행위로 인정한 사안”

“간호조무사 주사행위 허용도 불허하자는 논리”

양의사단체가 한의원 간호조무사의 한의물리치료 보조업무에 대한 유권해석 파기를 또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로 한의물리치료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의 즉각 파기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업무’로써 물리치료기기의 강도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전의총은 지난해 9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A한의사의 판결을 근거로 유권해석 파기를 주장한 것.

A한의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저출력광선조사기를 이용해 물리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현재 항소 중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유권해석을 파기하라고 복지부에 또 민원을 넣었지만, 한의약정책과는 ‘개별 사건’이라는 이유로 파기를 거절했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관련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해 중징계를 요청할 것”이라며 “만약 징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복지부·한의협 “보조업무 문제없어”

이에 대해 복지부나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지시·감독에 의한 보조업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서 유권해석한 ‘한의원에서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해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 △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도 지난해 11월 의협에 대한 회신에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은 △각종 판례 및 해석 △현실상황 및 일반적인 통념 △환자의 상태 △신체적 침습정도 △전문지식의 필요여부 △해당인의 업무수행능력 △자세한 지시 △감독의 정도 △응급상황의 발생가능성 및 대처능력 등 구체적 정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광주지법의 판결의 경우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이므로 이 판결로 인해 유권해석을 파기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따르면 “진료보조행위란 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도·감독 내지는 진료보조행위와 관련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 일일이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실제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할 때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료인이 현장에 입회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한의협은 복지부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미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굳이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광주지법 판결에 따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방물리요법 보조업무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로 정당한 직무 수행이다”며 “양의사의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수술을 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니, 아예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허용도 불허하자는 논리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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