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도 국익에도 도움 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양의사의 진단 독점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도 견제
복지부의 특정 직능 편향적 태도 변화가 중요
정부가 지난 2014년 12월28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 결과 중 하나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내놓았다.
국민의 대다수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 정확한 진단을 통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의계의 반대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Q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나?
A : ‘한의사’는 의료법에서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어떠한 의료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에 대해 법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Q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A :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양의계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초음파기기를 예로 들면 양의계에서는 양의학적인 것인가, 한의학적인 것인가 하는 논리로 접근해 한의사의 사용을 막고 있다.
그러나 과학 발전의 산물인 의료기기 자체를 한의학적, 양의학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이다.
의료기기법에서도 의료기기란 의약품을 제외하고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자체에는 한·양방 구분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굳이 한의학적인지, 양의학적인지를 구분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이후 치료단계에서 치료방법이 한의학적인지 아니면 양의학적인지는 구분할 수 있다.
2013년 12월27일 이후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을 통해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Q : 한의사는 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고 하는가?
A :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먼저 의료법에 규정된 한의사 본연의 임무인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수행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다.
또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에서 검사(양방)와 진료(한의)를 동시에 받지 못해 각종 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년 이후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양방과 동일한 상병명과 상병코드를 사용하는 KCD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KCD 체계의 정착과 의미있는 의료통계의 토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단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X-ray와 초음파진단기기 등의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차의료기관으로써 한의원이 매우 비중 높은 비율(양방 약 28,000 곳, 한의의료기관 약 13,000 곳)을 고려할 때 X-ray, 초음파 진단기기 등의 활용은 국민의 건강과 편익을 위해 적극 사용되어야 하며 법적 책임을 담보해야 하는 진단서 발급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기초적인 진단장비의 사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Q : 한의사가 자유롭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가?
A : 우선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방법 결정 및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환자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환자에 대한 치료기간 단축 및 진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진단에 대한 권한을 양의계가 독점함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 남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직능의 이익을 위해 파업을 일삼아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정부 정책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의사의 진단권한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직능은 의료법에서 한의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양의사들은 독점적 권한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진단권 독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신규 의료기기 시장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한의학의 치료효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통해 2009년 기준 25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전통의학시장 진출로 국부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Q : 구체적으로 환자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어떻게 개선된다는 것인가?
A: [가정주부인 34세의 B씨(여). 인근 마트에 장을 보러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손목을 겹질렸다.
붓기가 심해 한의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한의원에서는 붓기로 보아 심하게 삔 것 같기는 하지만 만일의 경우 인대 손상이나 골절의 우려가 있으니 인근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 후 재방문을 요청하였다.
빨리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과 아픈 몸을 이끌고 인근 정형외과를 왕복하기 불편하여 ‘왜 한의원에서 한번에 안해주죠?’ 라고 질문하였으나 한의원에서는 지금 한의원에서는 X-Ray 촬영을 할 수 없으니 죄송하고 또 불편하시더라도 부탁드린다며 거듭 요청했다.]
이 사례에서처럼 한의원에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환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양방의료기관과 한의의료기관을 왕복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불편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 의료비도 줄어든다.
의료기관 중복방문 및 진료비 추가 지출 사례(발목 염좌)
(현행) 한의원에서 X-ray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 51,460원
- 양방의원(초진진찰료 14,000원 + X-ray 2매 13,630원) +
- 한의원(초진진찰료 11,560 원 + 경혈이체 3,920원 + 습식부항 8,350원)
(개선) X-ray 촬영이 한의원에서 가능해 질 경우 : 37,460원
- 한의원(초진진찰료 11,560원 + 경혈이체 3,920원 + 습식부항 8,350원 + X-ray 2매 13,630원)
Q : 국민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 2013년, 2014년에 실시된 대국민 조사에 따르면 87.4%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Q :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A : 201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이미 한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임상과목 내용에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약 75%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한의과대학의 수업과정에서 전공과목으로 X-ray, 초음파진단 의료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의학, 방사선 진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양의사의 경우 새로운 의료기기가 나오면 교육을 통해 사용하듯 한의사 역시 충분한 교육 후 사용하면 된다.
Q : 양의사들은 현대의료기기가 서양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며 한의학적 원리와 현대과학기술의 관계를 따져 묻는데?
A : 한의학 초기 문헌인 황제내경, 난경 등에 이미 해부학적 장기의 실체에 대한 기술이 있으며 조선시대 의서들(치종지남)에 다양한 외과시술이 서술돼 있다.
한의학은 당대 최신 최고의 다양한 지식체계를 흡수하며 발전해온 학문으로 현대 과학기술의 여러 결과물을 통해 발전해 왔다.
실례로 우리나라에 종두법을 처음 도입하고 최초 근대식 관립의학교의 초대 교장이었던 지석영 선생(의생번호 6번)은 한의사였다.
종두법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 한의학 발전을 위한 태동이 시작되고 있었으나 을사늑약으로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후 민족문화 말살정책과 양의중심 제도가 광복 후에도 답습되어 70년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법원판례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논문에 따르면 제도발전의 과정을 고려하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되는 사항들은 내가 그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Q :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A : 2009년 기준 세계전통의약시장은 250조원(2000천억 달러)의 규모이며 WHO에서는 2050년 까지 6250조원(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중의사들은 현대 의료장비를 제한 없이 사용함으로써 전통 중의약의 유효성과 치료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SCI급 논문의 양산, 주사제를 포함한 다양한 제형의 중성약(중국의 한약) 개발 등에 나서 전통의약시장의 20%를 석권하고 있다.
최근에는 투유유 박사가 중의약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 중의학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경쟁을 해야만 한다.
한국 한의사도 제한 없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현재 한의약 세계전통의약시장 점유율 3%(약 7~8조원)를 10%로만 늘려도 25조원 이상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수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한국 한의학은 이를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도 촉진시킬 수 있다.
양방 의료기관을 통한 의료기기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양방 1차 의료기관 성장률 : 1% 미만 28,000여개소에서 멈춰 있음)인 반면 매년 5%이상의 증가를 보이는 한의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시장 진입은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한방병원: 220여개소, 한의원 13,200여개소)를 꾀할 수 있다.
기본적인 1차의료기관 필수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의료기관 활용 규제 완화를 통해 5년 내 약 1조원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Q :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
A : 의료기기에서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개별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의 개별 효능마다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직역의 사소한 기득권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한․양방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국민의 건강 증진은 양의사에게 폐쇄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의료인들이 공정하고 다양한 경쟁을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해 의료인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의료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특정 직능 편향적인 태도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접근에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는 초기에 의사협회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의사와 한의사의 상호 이해도를 높여 직능간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수 있으며 의사 단체의 진단 권한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정부정책에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2016년 1월 21일 기사등록 : 김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