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의료기관, 건보공단 홈페이지 통해 참여 신청해야

A0042015021337489-1

 

한의사가 참여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25일부터 전국 모든 병·의원(보건의료기관포함)에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의료기관의 신청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와 관련한 상담·니코틴보조제 비용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모든 한의와 양의, 치과 병·의원과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다만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경우 의료인력이 근무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다. 로그인 후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 팝업창 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하단의 11번 배너를 클릭할 경우 등록화면으로 넘어간다. 또한 요양급여비 메뉴에서 ‘의료기관금연치료 참여 신청등록’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등록화면에서 신청인 성명과 근무부서, 사무실 연락처, 신청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저장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이달 25일부터 금연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환자 1명당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상담,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금연 상담료 1만5000원 책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검토

이번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신청자 1명당 연 2차례까지 적용된다. 금연을 희망하는 국민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 등록 의료기관을 확인해 해당 의료기관을 내원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는 금연 참여 희망자가 내원 시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료기관 금연치료 진료·상담 등록 관리’ 메뉴를 통해 환자 등록 후 금연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금연상담료는 최초상담료(1만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되는데,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 종별 상관없이 최초 4500원, 2~6회 방문 시에는 2700원으로 산정된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환자가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약국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을 구입 시에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기 진료일 부터 1주 이내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중단으로 간주돼 연 지원 횟수 2회 중 1회분이 종료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참여자 중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 및 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금연침 급여화 예정… 한의의료기관 적극적 참여 필요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금연침의 경우 이번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침 치료를 실시할 경우 현행처럼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중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통해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금연침의 급여화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금연침 시술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금연 치료 한의약 효과성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길 기대한다”며 “더불어 금연침 시술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금연 성공률을 높인다면 논의 중인 금연침 급여화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9일부터 ‘한의 금연치료 프로토콜’을 주제로 사이버보수교육 강좌를 개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금연 및 금단증상의 한의약 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보수교육 평점 1점이 인정된다.

이규철 기자 [soulite@live.co.kr]

Newsletter Updates

Enter your email address below and subscribe to our 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