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과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어”

김필건 회장, 세명대학교에서 ‘의료기기와 한의사의 의무’ 강연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미래 한의사들에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필건 회장은 26일 세명대학교에서 ‘의료기기와 한의사의 의무’를 주제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비롯한 한의계의 현안을 설명하며 이 자리에 참석한 한의과대학 재학생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구의 활용과 개발에서 뒤처지는 문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

 

김 회장은 지난 2월 14일간 단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회상하며, “언론에서는 밥그릇 싸움이라 보도하고, 내부에서도 한의사가 의료기기 쓰게 해달라고 단식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이유로 단식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류 문명에서 도구의 활용과 개발에서 뒤쳐지는 민족 국가는 식민지로 가거나 멸망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한의사들은 의료법에도 나와 있지 않음에도 한의사라는 이유로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받고 있어 이 같은 부당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단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개정 사안 아니다” 강조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37조의 2, 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 자격에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의사만 빠져있다는 것.

 

따라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한의협이 5개 대형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서도 모두 ‘의료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누가 더 절실하느냐에 달렸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국민들에게 더 큰 혜택과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상대 직능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김 회장에 따르면, 지난 의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 5명 모두 한의약 말살을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양방의료기관 진료 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진단 영역을 지켜내려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의계는 일반 전문의, 수련의는 물론 의대생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문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하는 것이 더 절실한지, 양의사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 것이 더 절실한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예비 한의사인 한의대생을 포함해 한의계 전체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노력에 절실하게 힘을 모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규철 기자   [soulite@li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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