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디에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하는 내용은 없어… 정부, 몇몇 판례 기준으로 곤란하다는 입장 견지
지난 2014년 말 규제기요틴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발표된 이후 아직까지도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의료인, 보건의료기술 등을 선택할 권리 가진다’ 명시
그렇다면 ‘현재의 법률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문에 대해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필건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2항을 보면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기술과 치료재료 등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제한을 둬서는 안되며, 의료법 어디에도 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몇몇 판례를 기준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답변한 바 있다.
즉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중 2항에 의하면 의료인인 한의사는 한의과대학 교육, 졸업 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습득한 학식과 경험,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 면허범위, 국민건강 보호․증진에 중점 두고 해석돼야
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해석 또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해석돼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2013년 12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로 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등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 등의 현대 검사․진단기기의 한의사 사용이 인정된다고 판결키로 했다.
한의약육성법,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국가적 책무로 명시
이와 함께 한의약육성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한의의료를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진단․치료 등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국가적인 책무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진단․치료의 과학화․정보화에 필수적인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관리․운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진단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전제’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81조 등에서는 한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어 감염병 진단을 위한 현대 검사․진단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단서 작성과 관련 지난 2011년부터 한․양방이 공통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에 따라 질병명을 적고 있으며, 지난해 12월23일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는 단일한 KCD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를 적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한의사의 현대 진단․검사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의거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장해․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재요양의 신청 절차 등)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치매관리법 제2조(정의) 등의 법령 조항들은 한의사의 진단․검사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현행 법률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정부는 하루 속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21일 기사등록 : 강환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