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한의약을 활용한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한다.
지난 2월부터 금연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의과와 치과는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약품을 처방할 수 있지만, 한의과의 경우에는 금연침(이침), 한약 치료, 흡입요법 및 명상요법 등의 한의요법 등은 검증자료 미비 및 임상례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상담만이 진행되고 있어 참여 유인책이 적은 현실이다.
이에 따라 8000만원이 투입돼 오는 12월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 현장(한의대 교육과정 포함)에서 수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관련 한의약 치료방법 및 한․양의학 협진 금연치료 실태를 연구하는 한편 금연치료에 적합한 한의약 치료 프로토콜 및 금연치료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한․양의학 협진 프로토콜 개발에 나서는 한편 금연치료 등 중독치료 관련 한의약 적용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한의약 및 한․양의학 협진 금연치료법 등을 분석․평가, 성공률 높은 금연치료 프로토콜 모형을 제시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선택권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금연성공률 제고 및 국민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에 참가를 희망자는 오는 28일 11시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 제안서(직접 입찰)를 제출하면 되며, 단 26일 9시부터 28일 10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사등록 강환웅 기자





